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다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사진=뉴스1(부산시청 제공)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다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사진=뉴스1(부산시청 제공)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불법행위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남은 음식 재사용 등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시내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소 11곳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이다.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와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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