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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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대마, 합성 대마, 케타민, LSD 등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투약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가수 지망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필로폰, 대마, 합성 대마, 케타민, LSD 등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3명과 단순 투약자 5명 등 총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마약상 A씨(남·29)와 B씨(여·30)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다량 구입한 마약류 5종을 소분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은 미리 대금을 지급한 뒤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류 거래에 주로 활용된다.

이들은 마약류 매입과 판매 채팅방 관리 등 업무를 나눠 활동하고 검거 당시 화장실에서 토치를 이용해 마약류에 사용하는 도구를 태우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들을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약 1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1g, 1회 투약할 수 있는 대마 0.5g, 약 143명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4.3g, 약 100회 투약할 수 있는 합성 대마 10㎖ 5병, 필로폰과 물을 희석해 넣은 주사기 1개, 합성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1개, 사용한 주사기 22개, 소분 시 사용하는 전자저울과 공구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또 다른 판매상 C씨(남·43)는 마약류를 판매해 2021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만기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구속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투약자 4명은 C씨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직접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약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미성년 투약자는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주사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이어오던 중 C씨를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하면서 약 6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8g과 주사기 8개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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