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12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8년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 동안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고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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