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대표 기념품 중 하나인 강릉 커피콩빵의 대표가 “내가 진짜 중의 진짜 원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레시피 등 기술을 훔쳐나가 가게를 차린 직원에게 되레 ‘가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강릉 커피콩빵은 지난 2014년 커피가 함유된 레시피는 물론 커피콩 모양의 성형틀 모양까지 상세히 기재된 특허를 받았다.

지난 1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커피콩빵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원조 강릉커피콩빵 A 대표는 “강릉 커피콩빵은 특허 출원 이전에도 5년 이상 연구와 개발에 힘써온 짧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라며 “몇 년 전 직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3개월 정도 일하고 나가서 똑같은 상표 이름으로 자기 법인을 차려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줄줄이 다른 분들께서 저희 이름을 달고 (강릉커피콩빵을) 파는 경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연구만 몇 년에 걸친 갖은 눈물과 상황이 녹아든 저희 것을 왜 이렇게 훔쳐 가고 싶어 하는 건지”라고 호소했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강릉 커피콩빵을 따라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A 대표는 “레시피를 조금씩 바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가게가 원조라고 홍보하며 연 매출 50억원 이상의 큰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진짜 원조인 내 가게는 연 매출 5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정작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짝퉁인 줄로만 안다.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나날”이라며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저희 빵을 훔쳐 가지 못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유명 맛집을 우후죽순 베끼는 이른바 ‘짝퉁 맛집’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지만 현재 특허법상 식품 관련 특허권은 약간의 레시피 변경만으로도 특허 침해 시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허받은 구체적인 기술 요소를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특허로 등록된 모든 기술 요소가 실행돼야 특허 침해로 인정받는다. 작은 과정 하나를 바꾸거나 음식물의 배합 비유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특허권 침해를 피해 갈 수 있는 셈이다.

문제가 된 커피콩빵의 경우도 일정 비율의 커피 분말이 들어간다면 그 비율만 약간 변경하거나 원료를 바꾸는 것만으로 특허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유명 매장의 상호나 상품 등을 모방하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이다. 매장의 상호나 간판의 형태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그 밖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되어 제재 대상이 된다.

최근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특허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던 맛집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보호, 유지하는 데 부정경쟁방지법이 활발히 인용되고 있다.

강릉 커피콩빵 대표 역시 “4월 말 기준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넣었다”면서도 “분쟁 해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 같아 걱정된다. 사람들의 인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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