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역주행하던 4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12일) 오후 8시 45분쯤 김포의 한 도로에서 5km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민 B씨는 A씨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또 경찰에게 A씨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등 경찰의 검거 활동에 큰 도움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해 우선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경찰서로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