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대학교 도서관 안에서 대학생 남녀가 몸을 포갠 채 누워있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부 환경이 너무 좋다는 OO대 도서관 근황’ 등의 제목으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원글은 전날 오후 1시께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학교 도서관 환경 정말 좋네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강추(강력추천)입니다!”고 비꼬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도서관 내 빈백(푹신한 의자류)이 있는 공간에서 남녀로 추정되는 대학생 둘이 신발을 벗고 누워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벽에 가려져 있었다. 여성이 남성 하반신 쪽에 다리를 올리는 등 몸을 포개고 있었고, 특히 여성의 왼쪽 손이 남성의 주요 부위에 가깝게 올라와 있었다.

이를 분 누리꾼은 공공장소인 도서관에서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도서관이 안방이냐”, “차라리 모텔을 가라”, “공연음란죄로 고소해야 한다”, “둘 다 잠들고 여자가 무심결에 손을 올린 듯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공연음란죄 “공연한 음란 행위, 1년 이하 징역”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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