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왼), 구치소 동기가 가해자 이씨에 대해 증언하는 모습과 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는 피해자(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YTN 뉴스 캡처, 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왼), 구치소 동기가 가해자 이씨에 대해 증언하는 모습과 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는 피해자(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YTN 뉴스 캡처, 뉴스1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과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가 받은 점수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총점 27점을 받았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죄책감, 후회, 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 등을 평가한다. 총점은 40점 만점으로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의 점수는 2000년대 후반 경기도에서 여성 8명을 납치 및 살해하고 전처와 장모를 방화살해한 강호순이 받은 점수와 같다.  

이외에도 이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것이다. 실제 이씨의 구치소 수감 동기는 “이씨가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고 저한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치소 동기가 가해자 이씨에 대해 증언하는 모습. ⓒYTN 뉴스 캡처
구치소 동기가 가해자 이씨에 대해 증언하는 모습. ⓒYTN 뉴스 캡처

이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12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PCL-R 평가 결과에서 드러나는 이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 능력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그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12일 선고공판 이후 눈물을 쏟는 피해자 옆에서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스1
12일 선고공판 이후 눈물을 쏟는 피해자 옆에서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스1

그러나 피해자는 선고공판 이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피해자는 “힘들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다.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 (이씨가) 출소하면 50대”라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왜 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는 건지”라고 호소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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