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택시 때문에 30대 가장이 목숨을 잃었다.

16일 SBS 8 뉴스는 이날 오전 6시 반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택시가 주행 중이던 택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뉴스1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흰색 화물차는 인도 위 철제 기둥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택시가 회전하면서 멈췄다. 파편들이 주변에 흩날려 있었고 택시 앞범퍼 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택배 화물차 운전자 37살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물류센터로 출근을 하던 길이었다.


A씨는 두 아이의 아빠다. 그는 새벽마다 택배일을 하며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사고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무시한 것이다.


택시기사 B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심지어 사고 당시 택시 안에는 승객 2명도 타고 있었다. 택시 기사와 승객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신호위반, 음주운전, 교특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 예정 중이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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