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3.06.20. /사진=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3.06.20. /사진=뉴시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 중 감사원이 조사한 23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이미 사망하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3명 중 2명은 앞서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에 착안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23명은 학령기 아동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원시 사례) 등이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 아동은 이번 감사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와 함께 조사 중이던 2명의 아동은 경찰의 수사 결과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표본으로 선정된 23명의 아동 1명의 보호자 A씨에 대해선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를 위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만 2세 이하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복지부의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조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종 감사결과는 추후 감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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