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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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한 사건을 전날 안성경찰서에서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한 이유, 명의를 도용한 제3자와의 관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안 된 영유아 사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태어났지만 신고는 안 된 아이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아기도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해 감사원이 천안시에 통보했다. 천안시는 A씨가 거주하는 곳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주소지에는 제3의 인물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천안에 사는 여성 명의를 도용했으며 자신은 안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현재 이 아이를 양육하며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사비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전부 맞혔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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