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출산 사실을 몰랐다던 남편이 아내의 병원 퇴원서에 서명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생아 자료 사진 / Ratchat-Shutterstock.com

동아일보는 23일 영아 살해 및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씨의 남편 A씨가 살해된 넷째 딸과 다섯째 아들의 출산 당시 아내의 퇴원서에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병원 관계자 말을 빌려 고 씨가 병원에서 출산 직후 하루 만에 조기 퇴원을 신청했다며, 남편이 보호자 이름으로 퇴원서에 서명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실제 남편이 서명을 한 것인지, 다른 가족이 임의로 남편 이름으로 서명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남편 A씨가 아내 퇴원서에 실제 서명을 남겼을 경우,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본인이 직접 퇴원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아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고 씨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별도 심문 없이 서면 심리로 고 씨의 구속이 결정될 예정이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에게는 12세 딸과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그는 맞벌이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K-Donovan-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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