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승객이 버스에 두고 내린 아이폰을 들고 내린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폰 자료 사진 / nikkimeel, Chikena-shutterstock.com

24일 법원,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44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19분 서울 용산구를 지나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인 B 씨가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미니’ 휴대전화를 들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B 씨는 버스에서 내린 후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했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편의점 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울리자 B 씨의 휴대전화 화면은 여러 차례 깜빡였고 B 씨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은 A 씨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오른손으로 잡은 채 지켜만 보고 전화는 받지 않은 장면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종이가방, 선물 세트로 보이는 가방을 쥔 채 B 씨의 휴대전화도 함께 쥐고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는 “손가락들 사이에 보이는 베이지색 계열의 물체가 휴대전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종이가방의 끊어진 손잡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 씨는 “휴대전화를 버스 자리에 놓고 내렸다”고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케이스가 바래서 베이지색으로 보인다”라는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들고있던 베이지색 계열의 물체가 종이가방의 손잡이가 아닌 B 씨의 휴대전화가 맞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가 저지른 행동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형법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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