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 ⓒ뉴스1

오는 28일부터 국내에서 법적으로 쓰이는 연령이 ‘만 나이’로 명시된다. 그간 해가 바뀌면 1살을 더하는 ‘세는 나이’(한국 나이)가 사회적으로 자주 쓰였는데,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나이를 세는 문화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류·담배 구매와 병역, 초등학교 입학 등 분야에서는 예외로 ‘연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계산법을 말한다. 국제적으로도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함께 이듬해 1월 1일이 될 때 마다 한 살을 추가하는 ‘세는 나이’가 사회적으로 많이 쓰였고,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계산하는 ‘연 나이’의 계산법도 일부 제도에 쓰였다. 28일부터는 법적으로 대부분 영역에서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가 소개한 ‘만 나이 통일법’ 자료를 보면,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난 사람의 경우 ‘현재 연도-출생연도’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에 다시 1을 뺀 값이다. 2000년 12월생의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나이’는 22살이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나면 23살이다. 계산법은 법제처 누리집(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에도 설명되어있다.

이는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통일되고 뚜렷해진다는 의미가 있다. 올해부터 행정 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된다. 이에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에서 달라지는 점은 없다. 기존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제처 자료 갈무리. 
법제처 자료 갈무리. ⓒ법제처 

하지만 ‘만 나이’ 적용에도 예외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대표적이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아동은 ‘만 나이’로 6살이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부터 입학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내년 3월에는 2017년생이 입학할 수 있다.

주류나 담배 구입 기준과 병역법 적용도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 내년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다.

한겨레 박준용 기자 /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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