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1t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부평소방서 제공)
지난 25일 오전 5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1t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부평소방서 제공)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차량 14대를 태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1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총 14대를 태워 53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자신의 포터2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운 뒤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14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지만 그사이 번진 불에 차량 13대가 피해를 보았다.

A씨는 택배 기사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신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