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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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서도 난동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들을 향해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은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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