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지난 4월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7/CP-2022-0036/image-cd67f733-097b-4197-9078-b680cdb1ff7c.jpeg”><figcaption>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지난 4월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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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달부터 인도가 주차 절대 금지 대상에 포함돼 차를 1분만 세워둬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p>
<p>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를 주민이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확대될 방침이다.</p>
<p>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차를 1분만 차를 세워 둬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p>
<p>당조 주민신고제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5곳이었으나, 이날부터 인도까지 포함돼 6곳으로 늘어난다.</p>
<p>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다. </p>
<p>절대금지역 과태료는 4만~12만원이다. 최대 3회였던 주민들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제한도 해제된다.</p>
<p>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일부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첫 달은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며 “중복 신고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 한 번만 부과돼 ‘과태료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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