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을 곱게 넣어서 현수막제작 들어간다…” 남편과 바람피운 불륜녀, 협박했다가.. 결국.. 집행유예

40대 A씨가 남편과 외도를 한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대한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가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달간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하였다.

남편의 외도 사실 알고서 불륜녀 ‘협박’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B씨와 그의 가족 사진을 게시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B씨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불편하게 느낀 A씨는 이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B씨를 공격하였다.

범행 인정 및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감정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양형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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