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을 대체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아스파탐이 실제 인체에 위해를 끼치려면 매일 제로 청량음료 55캔 이상을 마셔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체중 35㎏인 어린이가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 허용량(ADI)을 초과하려면 매일 제로 콜라 55캔 이상을 마셔야 한다.

ADI(Acceptable Daily Intake)는 특정 성분을 매일 먹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하지 않는 체중 1㎏당 1일 섭취량을 뜻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여러 가공식품의 아스파탐 등 감미료에 대해 ADI를 설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아스파탐이 주로 사용되는 막걸리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체중 60㎏의 성인이 하루 막걸리(750㎖ 기준) 33병을 마셔야 ADI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밝혔다.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ADI 기준치 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재평가 ADI 대비 국민 전체 섭취량 비교 결과, 아스파탐은 0.12%로 집계됐다. 사실상 한국인이 아스파탐으로 인해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는 거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천성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의 일종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경우 아스파탐 섭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아스파탐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미량의 메탄올 등으로 분해된다. 이 가운데 페닐알라닌은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을 함유한 식품의 경우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다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처음으로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아스파탐과 동일한 2B군으로는 알로에베라, 전자파, 피클 등 절임채소 등이 포함돼 있다.

설탕의 약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탐은 각종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당을 제외해 열량을 줄인 ‘제로’ 계열 청량음료에도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프랜시스 헌트-우드 국제감미료협회(ISA) 사무총장은 “IARC는 식품 안전기구가 아니며, 이 기관의 아스파탐 평가는 과학적으로 포괄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연구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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