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혼부라는 이유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8개월 만에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형태 대구가정법원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를 이어오다 딸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출산 직후 집을 나갔고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A씨는 출생 신고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 즉 어머니가 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8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 지인의 권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친모의 이름 등 인적 사항 일부는 알려졌지만, 친모가 갑작스레 소재 불명 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딸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적 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딸의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문제가 된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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