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차를 몰아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음주 운전자의 차가 경찰에 압수됐다. 이달 초 상습 음주 운전자 차에 대한 압수를 시행한 후 이뤄진 첫 사례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씨의 QM6 차량을 압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쯤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6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를 추돌한 데 이어 건널목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 음주운전으로 B(76·여)씨가 숨졌으며, C(56)씨가 골절 등 중상을, D(70·여)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다.

압수된 차량은 향후 A씨가 송치될 때 함께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법원의 선고 때 차량은 A씨의 소유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는 경찰청 정책에 맞춰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압수한 것”이라며 “음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 상습 운전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취지다”고 했다.

한편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 음주 운전을 한 이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보행자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이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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