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비접촉 사고지만, 보행자가 놀라 넘어진 경우 합의금 줘야 할까? [ 한문철 TV 갈무리 ]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비접촉 사고지만, 보행자가 놀라 넘어진 경우 합의금 줘야 할까? [ 한문철 TV 갈무리 ]

한 운전자가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 대해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1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사고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6일 아침 6시경에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의 사고 상황 및 의견

제보자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려 했을 때, 길을 건너던 아주머니가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새벽에 비가 내려 어두웠습니다. 좌회전을 하려 했을 때, 차체와 지붕을 잇는 기둥(필러) 때문에 전방 시야가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주머니가 넘어진 것을 보고 차에서 바로 내려서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아주머니는 괜찮다고 하여, 서로의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약간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판단 및 조언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비접촉 사고지만, 보행자가 놀라 넘어진 경우 합의금 줘야 할까? [ 한문철 TV 갈무리 ]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비접촉 사고지만, 보행자가 놀라 넘어진 경우 합의금 줘야 할까? [ 한문철 TV 갈무리 ]

한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물고 섰는지, 횡단보도 바로 전에 멈췄는지, 횡단보도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차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의 왼쪽 바퀴가 횡단보도를 밟은 사진을 보고 “차량은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이전에 정차했어야 합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들어서게 되면 보행자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차도를 따라 가는 경우라면 보행자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보행자에게는 거의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라는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그는 A씨에게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잘 해주시고, 과실을 100% 인정하며, 치료도 잘 이루어져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댓글로 참여한 네티즌들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감속조차 하지 않았다. 운전자의 잘못이다”, “저런 좁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와 상관없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를 지적하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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