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2500여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소바 등 1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이외에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 취급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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