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한 거냐”고 질책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전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마사지방에서 성매매를 했음에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개 비교가 가능한 거냐”고 물었고, A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건 단순히 사기 정도가 아니다. 강간죄는 실형 살아도 중형 받는 부분이라 (강간죄) 무고는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그때는 그냥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그 사람도 잘못이 없으니까,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향후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처벌 수위 결정을 위해 양형 조사를 신청하고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정했다. 조사관이 A씨와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2차 공판에서 양형 조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