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서울 경기 인천' 일대 497채, 편취한 금액은 어마어마한데 '징역 8년'
빌라왕 ‘서울 경기 인천’ 일대 497채, 편취한 금액은 어마어마한데 ‘징역 8년’

서울 중앙지법에서 전세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사업자 이씨에게 징역 8년이 결정되었다.

이씨는 497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84억 원 규모의 전세금 사기를 저질러 대다수의 피해자를 낳았다.

서민, 사회초년생들 피해…총 84억 4200만 원 편취 혐의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그는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 등에게 나눠주면서 세입자들의 돈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되지 않아…재판부 “피해 회복 없어”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피해금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피해액이 전가된 것으로, 실제로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비슷한 전세사기 사건 잇따라 선고 예정

이와 함께,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같은 법원에서는 비슷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연이어 있을 예정이다.

12일에는 ‘2021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그리고 14일에는 강서구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신씨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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