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 모습. /사진=뉴스1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승객의 주취 폭력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격벽 설치’를 재추진한다. 시의 택시 격벽 설치 지원사업은 과거 몇 차례 이뤄졌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등 택시 운전자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택시 보호 격벽 설치 수요조사 계획’을 세우고 지난달 29일 서울 법인·개인택시 조합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는 설문은 여성운전자와 심야 영업 택시 등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폭력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격벽 외에는 택시 운전자들을 보호할 다른 대안이 딱히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수요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취 승객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는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발생 건수는 2020년 2894건에서 2021년 425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보호 격벽은 운전석과 승객이 타는 공간을 분리하는 투명 재질의 벽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폭행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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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격벽 설치가 의무화인 버스와 달리 택시는 선택 사항인 데다, 격벽에 대한 택시 운전자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조합 전무는 “무료로 설치를 해준다고 해도 운전자들이 답답해서 설치를 잘 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시고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폭언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지원을 해줘도 떼버리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2014년, 2019년, 2021년 총 세 차례 택시 격벽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14년엔 35대를 대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고, 2019년엔 250대, 2021년에는 500대였다. 그러나 현재 서울 택시 중 격벽이 설치된 차량은 1%가 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택시운수종사자 보호 격벽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선 설치와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꾸준히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측에선 반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택시기사 보호용 칸막이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후 추진되진 않았다.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들에선 택시 격벽 설치가 정착돼 있다. 호주의 경우 격벽 설치에 추가로 차량 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돼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그 당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긴 하지만, 격벽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격벽 설치는 필요하고 의무화 추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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