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의 탈의 여성 출연,
대구 상의 탈의 여성 출연, “얼마나 더웠으면…” ‘대구를 괜히 ‘대프리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

대구에서 젊은 여성이 복장 없이 거리를 걷는 모습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유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대구의 상의 탈의 여성’이라는 주제의 게시글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진 올라오자 ‘확산’

게시글 작성자인 A씨는 “너무 더워서 상의를 벗고 다녔다. 실제로 그런 여성이 있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대구 수성구의 한 거리에서 상의를 손에 든 채로, 짧은 바지를 입고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 반응

네티즌들은 이 사진에 대해 “이게 진짜인가”, “이건 공연음란죄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프리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구의 더위를 언급하며 웃통까지 벗은 이유를 농담으로 풀어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이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과다노출죄 혹은 공연음란죄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신체 부분을 공개적으로 노출할 경우,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죄의 경우 최대 10만원의 벌금형, 공연음란죄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에게도 과다노출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정의와 처벌

공연음란죄란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는 처벌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형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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