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고객의 개인정보 업무를 떠넘겨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로고 /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최근까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며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맡겨 왔다고 YTN이 10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일해온 사회복무요원 A씨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지시로 유실물을 찾으러 온 승객의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 왔다.

그는 “하루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는 최소 일단 50개는 넘는다고 보면 된다. 제가 배치되기 전에도 이 일을 계속 해와서 (사회복무요원) 최소 16명 이상은 이 업무를 계속했다”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그러나 A씨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 불법이다. 3년 전 n번방 사건 때문이다.

당시 한 사회복무요원은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겼다.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조치했다. 이는 전자정부법에도 공무원이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당고개역 직원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알려주고 정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당고개역장을 포함해 역 직원들은 개인정보 업무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떠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업무시간 수시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당고개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B씨는 “담배 피우고 왔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1시간 정도인 경우도 있었다. 얼굴도장 찍다시피 하다가 중간중간에 나가고 그러는 경우라서, 거의 자주 그런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모든 역사에 면밀한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를 다시 전수 조사하게끔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공사는 당고개역 직원들에 대해 세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인사 조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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