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집 인근 야산에 아기 묻어…” 목포,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아기 숨지자 땅에 묻은 30대 친모

30대 A 씨가 본인의 생후 이틀 된 아이를 묻은 혐의로 전남 목포경찰서에 체포되었다.

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는 2017년 10월29일 전남 광양의 한 야산에 자신의 아이를 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유를 먹인 뒤 숨진 아이, 야산에 묻어

당시 미혼모였던 A 씨는 경찰에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 후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때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친정집 근처의 야산에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경찰이나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자백 후 경찰 조사 진행 중

A 씨는 지난 3일 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자 곧바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현재 경찰은 A 씨가 지목한 장소를 토대로 아이의 주검을 찾는 동시에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서 A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치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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