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파출소장이 여경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해 논란이다.

지난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위 A씨는 지난 4월 파출소장으로부터 ‘식사 자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식사 자리에 나가 80대 남성 B씨를 소개받았다.

파출소장은 B씨에 대해 관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돈을 많이 저축해둔 지역 유지로, 지역 행사 등에도 기부금을 내왔다고 설명했다.

여성 경찰 관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뉴스1

그러면서 파출소장은 A 경위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권유했다. A 경위가 거부했는데도 촬영은 강제로 이뤄졌다. B씨는 A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도록 했다.

약 일주일 뒤 A 경위는 파출소장으로부터 또 연락을 받았다. 파출소장은 A 경위에게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고 문자를 보냈다.

A 경위가 몸이 아프다며 거절하자 파출소장은 전화를 걸어 “우리 회장님께서 승진 시켜준대. 똘똘하게 생기셨다고. 너무 칭찬 많이 하셔. 빨리 와서 사진만 좀 가져가라신다”고 강요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imtmphoto-Shutterstock.com

마지못해 나간 식당 복도에는 이전 식사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이 비슷한 사진들과 함께 전시돼 있었다.

파출소장은 근무 시간 도중 A 경위를 불러 실내 암벽 등반장에 가자고 한 적도 있다.

A 경위는 결국 지난 5월 병가를 내고 청문감사관실에 감찰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는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쳤다. 해당 경찰서 측은 감찰 대상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뉴스1

A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고, 지난 7일 오후 파출소장은 다른 보직으로 발령났다.

해당 파출소장은 KBS에 “경고 처분에 이의는 없다”면서도 “후배에게 잘 해주려고 한 건데 역효과가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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