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합격 원단만 사용” 주장에 법원 “완제품도 기준 충족해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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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군 당국에 부실한 운동복을 다량 납품한 업체에 6개월간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의류 제조업체인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방사청과 계약을 맺고 2019년 12월∼2021년 10월 육군 여름 운동복 완제품을 3만여 벌 납품했다.

그런데 2021년 3월께 육군 여름 운동복이 불량 원단으로 제조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공인시험기관 두 곳에 A사가 납품한 운동복에 대한 시험을 의뢰했다.

시험 결과 운동복은 총 16개 항목 중 수분제어특성 등 8개 항목에서 미달 판정을 받았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납품 운동복을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사는 “당사는 원단 시험검사에 합격한 원단만 사용해 운동복을 제조했다”며 거부했다.

A사는 완제품의 보관 상태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방사청은 결국 A사에 6개월의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 처분을 했고 A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서를 보면 원단의 품질기준이 완제품 상태에서도 충족돼야 하고 A사는 이를 보증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A사는 원단의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복을 제조·납품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청이 보수를 요구한 운동복은 A사 공장에서 직접 갖고 왔거나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대로 포장돼 있던 만큼 보관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운동복을 입는 장병과 종국적으로 그 재원을 마련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방사청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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