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천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 /사진=뉴스1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천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모습.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이 “무책임한 처사”라며 “나 홀로 경영을 심화해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무절제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졌는데 내년에는 더 심화할 공산이 커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에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 인건비 상승률은 3.7%였다. 지난 1~4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 인건비는 291만원이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 소상공인 58.7%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 축소, 44.5%는 인력 감원, 42.3%는 근로 시간 단축을 할 것이라 답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 위원들 제안도 부결했다. 연합회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숙박업,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책임한 결정에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일부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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