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소방서 입구에 불법 주차된 고급 외제차량을 목격해 신고하려 하자 소방관이 만류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당산역 주변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목격했는데, 소방관들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특별법이나 법 제정으로 바로 견인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난색을 보이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앱을 설치해 신고하려 했더니 상급자로 보이는 소방관 B씨가 차량 앞 번호판에 서며 촬영을 못 하도록 막았다”며 “신고하기 위하여 비켜달라고 하자 거절했다”고 전했다.

A씨는 빨리 신고하려 뒤편으로 이동해 해당 차의 번호판을 찍으려고 했다. 그런데 소방서 측에서 “차주와 통화가 됐다”고 알려왔다.

A씨는 “뒤늦게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돌아온 차주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근처 은행에 다녀왔다.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 못 받았다’고 말했다”면서 “더욱 어이없었던 것은 사진 촬영을 못하게 막았던 B씨가 차주의 짐을 들어서 차 뒷좌석에 실어주며 배웅까지 해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가 올린 사진에는 셔터가 내려진 한 소방센터 앞에 외제 차량이 주차돼 있다. 주변에 소방대원 4명이 서 있다. 다른 사진에는 차량 차주로 보이는 여성이 짐을 놓고 뒷좌석 문을 열고 있는 모습과 소방대원 한 명이 짐을 든 모습이 담겨있다.

소방대원이 이 짐을 뒷좌석 안쪽으로 실어주는 모습도 촬영됐다.

이어 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소방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젊은 소방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고참 소방관인 B씨는 왜 신고하려는 시민에게 비협조적이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의아해했다.

지난 2018년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책임 소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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