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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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10대들이 재판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군(19)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추징금 최대 2000여만원과 수강 이수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중하고, 전체 범행 규모가 5000만원을 상회한다”며 “공범인 ‘드라퍼'(운반책)에게도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의 변호인들은 “사리 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마약 판매상에 이용된 측면도 있는 걸로 보인다”며 “어린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군 등은 고등학교 2~3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등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챙긴 판매 수익은 1억2200만원에 이른다.

범행 과정에서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위치를 찍어 전송하는 역할로 성인 6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B군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A군 등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은 현재 대학생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C군은 B군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필로폰 50g을 매수하고,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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