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는 전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6학년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한 만큼, 이번 전학 조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앞서 피해 교사 B씨는 지난달 교실에서 A군에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히는 등 폭행당하고 욕설을 들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정서 행동장애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A군이 상담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고 하자, B씨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지난 18일 SBS에 “3월에도 (A군에게) 한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지만 참았다. 이번엔 20~30여 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라며 “바닥에 메다꽂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 ‘살아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 측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사건에 대해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 A군 부모는 “(A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장이 커지자 A군 부모는 이날 SBS에 “B 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 A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야 사과의 뜻을 보였다고 한다.

앞서 B 씨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B씨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장가량 접수됐다고 전했다. B씨는 이번 주에 A군 측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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