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테러 '2일 연속' 상가 상인
대변 테러 ‘2일 연속’ 상가 상인 “똥 치우다 내장 튀어나올 뻔…” [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

상가 건물에서 이틀 연속으로 ‘대변 테러’가 발생하였다.

지난 22일에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글이 게시되었다.

자영업자 A씨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누군가 대변을 누고 갔다)”라며 “신고해서 혼을 좀 내야겠다”고 했다.

CCTV에 찍힌 모습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캡처에는 한 남성이 건물 입구에서 쭈그리고 앉아 대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해당 남성은 건물 1층의 입구, 2층과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 곳에서 볼일을 보며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A씨는 이 남성이 22일 새벽 5시경 가게 앞에서 ‘대변 테러’를 한 뒤 뒤처리 없이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자영업자들 역시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제 정신에 가능하다니…”, “미치겠다… 자비없이 응징을…”, “개도..아니고…” 등의 댓글을 남겼다.

대변 테러, 앞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대변 테러 '2일 연속' 상가 상인
대변 테러 ‘2일 연속’ 상가 상인 “똥 치우다 내장 튀어나올 뻔…” [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

지난달 17일에도 한 자영업자가 대낮에 가게 앞에 한 남성이 대변을 누고 가는 일을 당했다며 CCTV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자영업자는 “주방 입구에 똥을 누고 가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똥을 구석에 밀어 넣고 갔다”며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골목인데 주말 아침부터 아주 더럽게 시작한다”고 사연을 공유하며 분노해 했다.

이어 그는 “일단 경찰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벌줄 수 있냐”며 물어 보기도 했다.

대변 테러에 대한 처벌은?

남의 가게 앞에서 대변을 누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등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그것을 하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공공질서와 청결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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