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이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석 달여 만이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후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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