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폭언을 말린 행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등 폭언을 행사했다. 이 싸움은 이를 보던 지나가던 행인인 B씨(41)와 편의점 점주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그로부터 10분 뒤 A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거리에서 B씨를 재차 마주쳤다. B씨가 자신의 일에 참견했다고 생각한 A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이를 등 뒤에 숨긴 채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수십 회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흉기들을 소지했으나 등 뒤에 숨기고 협박의 도구로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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