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6년간 770차례 65억 횡령한 재무 담당자, 횡령한 돈으로 명품 구매 등 사치...
회삿돈 횡령 6년간 770차례 65억 횡령한 재무 담당자, 횡령한 돈으로 명품 구매 등 사치…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담당으로 일하던 A씨(48)가 회사에서 65억 원을 횡령하여 명품을 구매하는 등 탕진한 혐의로 기소되어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대담한 횡령 행각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에 따르면, A씨는 입사한 지 4년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회사 통장에서 총 77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A씨는 회사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대금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대담한 횡령 행각을 벌였다.

명품 탕진… 회사는 폐업

A씨는 횡령한 돈을 남편과 함께 사치품과 명품 등을 구매하는 데 썼다.

이들 부부는 수억 원을 주고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 명품 등을 구입했다.

A씨의 집에서는 고가의 명품 의류만 400벌이 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10여년 동안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던 회사는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범행 드러나자 반환 시도… 그러나 반성은 없었다

범행이 드러나자 A씨는 회사에 6억 원을 이체하고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 마련한 3억 원을 돌려주었으며 급여와 퇴직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회사와 재판부는 이러한 반환 행위가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일 뿐, 진정한 반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재판부는 A씨의 횡령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엄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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