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복운전 '17초 정차' 3중 추돌사고로 1명 사망, 30대 운전자 보복운전 이유가
고속도로 보복운전 ’17초 정차’ 3중 추돌사고로 1명 사망, 30대 운전자 보복운전 이유가 “끼어들어서…” [ 모두서치 DB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손상희 부장검사)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보복 운전으로, 이로 인해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차로 변경한 승합차에 대한 보복 운전으로 대형 사고 발생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에 분노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17초 동안 정차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급정차를 했으며, 그 뒤를 따르던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해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습니다.

피해자 C씨 사망, 추돌한 2명은 전치 2주 상처 입어

이 사고로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인 C씨가 사망하고, 추돌한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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