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 시티)의 사생활 영상 유출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 황의조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황의조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영상 유출 피해자가 추가로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영상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자는 황의조 부탁으로 소명불원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데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상담 요청 전화가 있었고 예약을 잡았다. 21일 자 (황의조 측) 입장문이 나오고 돌연 취소했다”며 “2차 가해를 하는 식의 보도들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황의조는 입장문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달리 피해 여성이 다수가 아니다.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황 씨는 피해 여성이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외쳤다. 또한 “수사 기관도 2차 가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