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노리치 시티)가 영상통화 중 여성의 노출 영상을 녹화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4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황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 참고인 2명을 조사하며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참고인 중 한 명이 과거 황 씨와 영상통화 중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녹화됐다는 사실을 경찰 조사 도중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에게 불법 촬영에 이어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4일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의 완료했으며, 황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황 씨 측의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황 씨는 지난 11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전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수사 기관도 2차 가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씨는 11월 29일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2~3주 결장이 예상된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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