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OK금융그룹 배구단 등에 따르면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사진=한국배구연맹

OK금융그룹은 지난 4월 현대캐피탈에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OK금융그룹은 곽명우의 유죄 판결 사실을 확인한 후 한국배구연맹(KOVO)에 트레이드 공시 철회를 요청했다.

곽명우는 2023-2024시즌 중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난 뒤에도 경기에 출전했다. OK금융그룹 구단은 트레이드 논의가 끝난 뒤에야 곽명우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곽명우는 KOVO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은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배구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곽명우가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면서 이혼 과정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에서 민감한 사생활 영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배구계 관계자는 “이혼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다른 혐의(상해)도 발생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한편 2013-2014시즌 V리그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OK금융그룹에 입단한 곽명우는 지난 시즌까지 OK금융그룹 한 팀에서만 뛰었다. 2014-2015시즌, 2015-2016시즌에는 소속팀의 2연속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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