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물병 투척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인천유나이티드 공지 사진 / 인천유나이티드 인스타그램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5월 11일 FC 서울과 열린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후 선수들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며 “해당 경기에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며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구단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자진 신고 인원 124명은 홈경기에 무기한으로 출입이 금지되지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할 경우 징계 해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인천 구단에 따르면 봉사활동은 구단 홈경기 전 후와 경기 중 경기장 바깥쪽에서 기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팬들을 위한 봉사를 시행하고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가로 앞서 인천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 2천만 원은 자진신고자의 모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며, 부족한 금액은 구단 총책임자인 전달수 대표이사가 사비로 충당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며 K리그의 건전한 팬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K리그 12라운드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FC 서울 소속 골키퍼 백종범은 인천 홈팬들 앞에서 만세를 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이에 화가 난 홈팬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했고, 날아온 물병에 기성용이 급소를 맞으며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이에 지난 16일 한국 프로 축구 연맹 상벌위원회가 개최돼 인천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FC 서울 백종범에게는 제재금 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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