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인턴기자]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요청한 이대성 관련 재정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한국프로농구(KBL)는 4일 “한국가스공사의 FA 이대성 관련 재정위원회 개최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재정위원회 회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대성은 2022-2023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이대성은 KBL 어떤 구단과도 계약을 맺지 않으며 계약 미체결 신분으로 남은 채, 일본 B.리그에 진출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이대성의 의사를 존중해 해외 진출을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가능한 오랫동안 해외 도전을 하겠다고 한 이대성의 계획은 예상과 다르게 1년 만에 끝났다. 일본에서 한 시즌을 뛴 이대성은 KBL로 돌아와 FA 공시 신청 후 국내 복귀를 알렸다.

그런데 행선지는 한국가스공사가 아닌 서울 삼성 썬더스와 계약했다.

만약 이대성이 FA 자격으로 KBL 타 구단으로 이적했다면 한국가스공사의 보수는 200%인 11억, 또는 보상선수와 보수의 50%인 2억 7천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대성은 계약 미체결 신분으로 나섰기에, 이번 FA에서는 보수와 보상선수 규정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구단 측은 이대성의 계약이 사저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24일 ‘사전 접촉’, ‘이익 침해’, ‘신의 성실 위반 및 명예훼손’ 위 세 가지 항목으로 KBL 측에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KBL이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내걸며 재정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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