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도박대금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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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김성준) 심리로 임창용에 대한 첫재판이 열렸다. 임창용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창용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서 8000만원을 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11일 광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창용은 2021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년 마카오에서도 도박을 한 혐의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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