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공판에서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SM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카카오 측은 “(검찰의)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실체)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31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배 전 대표 등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또한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하고 카카오가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양측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다고 본 근거로 해당 사모펀드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였던 상거래 플랫폼 그레이고의 경영권을 넘겨 받은 점, 반대로 사모펀드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사 아크미디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그레이고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실적 악화의 원인이었다”며 “그레이고를 연결회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계열 분리가 필요했던 상황에 사모펀드가 그레이고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드라마 제작사에 투자를 단행했는데 이런 과정은 피고인(배 전 대표)을 통해 카카오 내부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카카오와 사모펀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은밀하게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인데 투자와 관련된 사항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관계인지는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며 “또한 해당 건들은 각사의 사업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서로의 이익에 맞게 검토한 결과인데 이를 SM 주식 매수와 연결하는 건 완전한 왜곡이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모펀드와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조건을 확인하면서 협상을 하는데 배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바로 거래가 성사됐다는 주장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구조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을 두고서도 검찰과 카카오 측 변호인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배 전 대표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사모펀드에) 도와달라고 한 건 맞다. 그리고 나중에 (지분을) 사 올 거다”라고 언급한 것을 토대로 SM 지분 매집과 관련해 카카오와 사모펀드 간의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시점이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해 2월 28일까지 있었던 일이고 해당 대화는 3월초, 즉 그 이후의 일이어서 (이 대화가) 공모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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