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씨(38)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8시 22분께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한 흉기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주점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오후 8시 50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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