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참고용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술을 마신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22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길이 28cm 흉기(정글도)를 소지한 채 술을 마셨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시다 흉기를 떨어트렸고, 이를 본 주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 “핼러윈이라 패션으로 들고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소주 3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현역 인근에서는 지난 8월, 피의자 최원종(당시 22세)이 차량을 인도로 돌진하고, 백화점에 들어가서는 행인에 난동을 휘둘러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다. 일명 ‘서현역 일대 난동’ 사건으로 당시 차 사고 1명, 흉기 난동 1명 총 2명이 사망하고, 그 밖에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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