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이 유명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아인이 지난 9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 연합뉴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에서 유튜버 A 씨, 일행 B 씨, C 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A 씨는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에서 유튜브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했다.

A 씨가 유아인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느냐”라고 신경질을 부리며 A 씨에게 무안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이런 사실을 A 씨가 외부에 발설할 경우 자칫 본인이 국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유아인은 A 씨를 대마 흡연에 끌어들여 소위 ‘공범’으로 만듦으로써 본인의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유아인의 흡연 권유에 A 씨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유아인은 함께 있던 동료 B 씨가 A 씨에게 대마 궐련을 건네주어 재차 대마 흡연을 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유아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줬다. 결국 A 씨는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마약류 7종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처방 받았다는 식품의약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유아인뿐만 아니라 지인인 작가 최 모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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