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20년이 넘는 중형을 구형했다.

범행 당시 피해 여성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20대 가해 남성 / 유튜브 ‘SBS 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3) 씨에게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여기에 보호관찰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포악하고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A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파트 12층에서 A씨가 혼자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박 씨는 10층을 누른 뒤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A씨를 끌고 내려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는 A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의왕 엘리베이터’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박모 씨 / JTBC

박 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발길질을 하고 옷을 벗는 등 난동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0대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남성이 타고 있거나 여러 명의 여성이 탄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내는 등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박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9월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가해자 박 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변론했다.

당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 여성 A씨는 “(가해자가) 여성혐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해서 놀랐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서 화가 난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박 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